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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의자·피고인

회사의 지시대로 투자 설명회만 진행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직함이나 직원 신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집 조건을 알고 전달했는지, 광고 작성·원금 약속·수당과 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된 대본을 읽은 일과 내용을 바꾸어 설명하거나 수익을 보장한 일을 구분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업 상황과 실제 설명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시킨 설명회만 진행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면책되거나 운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자금 모집 구조를 인식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원금 보장 등을 약속했는지, 업무와 수익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등 가담 형태도 구별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입사 당시 설명과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내용을 시점별로 나눕니다. 수익 지급이 중단되거나 허위 설명을 지시받은 뒤에도 모집을 계속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작성한 홍보문구, 고객 상담, 수당과 보고체계를 확인해야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설명 대본·녹화
  • 교육 지시
  • 담당 기간
  • 수당·보고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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