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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피의자·피고인

금지된 녹음기를 몰래 가져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금지규정 위반과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단속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다른 규정과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규칙을 어긴 행위와 직무 담당자를 속여 업무를 그르치게 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세요. 반입·검사·사용 과정과 실제 업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금지 물품을 숨겨 들여왔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를 속인 방법과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 직무가 방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취재를 위해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경 형태의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을 단속에 걸리지 않고 반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접견 절차와 승낙에 따라 들어간 이상 숨겨진 취재 목적만으로 건조물침입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참조).

확인 절차와 업무 영향은 어떻게 보나요?

물품 검사·신고 절차와 허위 설명, 녹음기 사용 경위를 살펴보세요. 내부 규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므로 단순 반입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반입 규정
  • 검사·사용 경위
  • 허위 설명
  • 업무 영향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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