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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피해자

수리 견적이 전액 손괴 피해액으로 인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사건 때문에 생긴 손상과 기존 노후·성능 개선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견적서 한 장만으로 모든 비용과 인과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견적에 포함된 항목이 해당 손상 복구에 필요한 것인지 대조하세요. 기존 노후·흠집과 새 손상, 교체와 성능 개선을 나누어 봅니다.

수리 견적 전액이 곧 배상액인가요?

견적서는 예상 수리비의 자료지만 사건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장이나 노후화,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이번 손상 때문에 필요한 복구비를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합리적인 복구 범위가 중요합니다(형법 제366조 참조).

수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손상 부위 사진과 기존 상태, 진단·견적 내역을 확보하고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실제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의 차이, 수리 대신 교환했다면 그 이유도 남깁니다. 형사상 손괴 성립과 민사상 배상액 산정은 같은 판단이 아니므로 고의·행위와 비용 문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손상 전후 사진
  • 항목별 견적
  • 실제 영수증
  • 기존 상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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