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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업소 직원으로 예약만 받았어도 성매매알선 책임이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알고 고객 연결·정산 등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 연락 전달과 예약 배정·가격 안내·대금 수령을 구분하세요. 직급보다 실제 업무와 그 업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 담당 직원도 알선에 가담한 것인가요?

성매매 영업임을 알면서 손님과 상대방을 연결하고 예약·장소·대금 등을 조정했다면 알선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거나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실질과 인식, 가담 기간을 개별적으로 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9조·제21조 참조).

성매매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채용 당시 설명과 실제 업무, 전달받은 예약 문구·가격표·정산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한 경위와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 연결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업무 지시
  • 예약·결제 기록
  • 교육·보수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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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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