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복된 스토킹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됐다면 특수스토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행동을 무조건 별개로 나누지 않고 범행의 연속성과 물건의 사용·휴대 경위를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복 행위 중 흉기가 관련된 시점과 사용·휴대 경위를 따로 표시하세요. 전체 연락과 특정 위험 행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행동에만 흉기가 관련돼도 특수스토킹인가요?
모든 연락에 흉기를 들고 갔어야만 특수범죄가 되는지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스토킹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동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다섯 차례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그중 한 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원심은 전체 행동을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반복된 행동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면 일련의 행동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던 처벌불원 규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참조).
휴대 목적과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건의 위치·사용 가능성과 당시 언행을 정리하세요. 단순히 주변에 물건이 있던 사정과 위협적으로 휴대한 행동은 구별되며 각 방문·연락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행위 시간표
- 흉기 관련 영상·자료
- 공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