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네 차례 일반적인 스토킹행위와 한 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동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그 특수스토킹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네 차례 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동을 한 차례 했습니다. 다섯 행동은 지속적·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없던 행동들은 당시 일반 스토킹의 처벌불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으나 하급심은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위험한 물건이 없던 접근을 별도로 나누는지
지속·반복된 일련의 행동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동이 포함됐다면 전체 범죄를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됐습니다.
나. 당시 처벌불원 규정의 적용 범위
일반 스토킹에 관한 당시 규정이 특수스토킹을 이루는 일부 행동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법률의 문언과 특수스토킹 가중처벌 취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속·반복된 행동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면, 그 일련의 행동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합니다.
당시 법률은 일반 스토킹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정했고 특수스토킹에는 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특수스토킹을 이루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없던 일부 행동만 따로 떼어 처벌불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행동을 하나의 특수스토킹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고된 형이 법률상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휴대 경위와 접근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각 행동의 일시와 방식, 위험한 물건이 포함된 시점, 행동 사이의 연속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개정 전 법률의 처벌불원 규정을 다룬 판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스토킹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폐지됐으므로, 현재 사건에서 합의하면 공소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