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형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 부과된 보호관찰 등 처분과 전체적인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가 어떤 부분을 항소했는지와 원심·항소심의 주문을 대조하세요. 형량뿐 아니라 부가된 처분의 내용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의 불이익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와 부가 처분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형만 비교하지 말고 보호관찰 등 새로 붙은 내용과 전체 불이익을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1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 후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그와 같이 불이익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기간이 같더라도 보호관찰의 추가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참조).
어느 당사자가 항소했는지가 중요한가요?
검사도 항소했는지, 어떤 처분이 새로 추가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형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가 처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심 판결
- 항소장·이유
- 항소심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