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스토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같은 징역·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만의 항소에서 형을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기 숫자 외의 추가 부담도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제1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항소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제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했습니다.
02쟁점
가. 형기가 같으면 불리한 변경이 아닌지
보호관찰이라는 추가 부담을 형의 비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공소장변경이 원칙의 예외인지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정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를 해제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돼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이 같다는 점만으로 형이 같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1심에 없었던 보호관찰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변경이었습니다.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직권으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스토킹 사실 자체의 무죄 여부를 판단한 결론과 항소심 형의 절차적 제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04의의
상소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범위로 항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을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을 비교할 때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뿐 아니라 보호관찰 등 추가 명령도 살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 여부와 상소인의 범위, 제1심·항소심의 주문을 함께 정리하면 문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