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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추가공사라 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추가·변경 위탁도 서면 발급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물량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서면 미발급이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을 시작한 날과 서면을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추가 지시가 최초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추가공사에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급하게 추가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서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과 달라진 범위·대금·기한, 변경을 지시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3% 이내 미정산 특약을 두었으며,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낮게 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면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3% 이내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이지만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그렇지 않고,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능률 비교만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량을 나중에 정할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정할 수 있던 내용과 후속 확정 과정을 남기세요. 구두 지시·메일·현장 일지를 모아 실제 위탁과 대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 발주
  • 착수일
  • 추가 지시
  • 사후 작성 서면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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