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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시켜도 될까요?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시정명령과 과징금 판단 구분확정 판결

판례 요약

선박·해양플랜트 공사에서 계약서 미발급, 추가대금 미정산 약정, 낮은 단가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작업이 빈번하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려진 사항을 먼저 적고 미확정 사유와 예정일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처분의 근거를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에서 사전 계약서 발급을 누락했습니다. 계약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총계약금액의 3% 이내 변동분을 정산하지 않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일방적으로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이유로 처분하고 대금 결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추가공사의 특성상 사전에 범위를 알기 어렵고 신속한 작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추가공사 전부에 서면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등 일부 판단에서 원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별 결론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일부 계약조건을 나중에 정하는 것과 계약서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같은지

법이 허용하는 일부 사항의 기재 유예를 서면 전체의 발급 면제로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협력업체가 먼저 작업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지는지

임의 착수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 사전 통지와 서면 발급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했는지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추가대금 특약과 낮은 단가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지

형식상 양쪽에 적용되는 3% 미정산 약정의 실질,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급한 추가공사라도 서면 전체를 생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률이 재해·사고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사항의 기재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뿐 서면발급 자체를 일반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추가공사가 빈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그보다 더 넓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작업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알려진 내용을 먼저 적고, 정하지 못한 이유와 정할 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임의 착수 주장은 실제 관리 절차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먼저 작업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작업 발생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고, 그럼에도 임의 착수가 이루어져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한 예외적 상황이어야 정당한 사유를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 위탁 없이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돈만 더 지급한 경우까지 새로운 작업의 서면발급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법원이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취소의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본공사의 위반은 인정되므로 서면발급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다. 3% 미정산 약정은 공사 현실상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공사가 빈번하여 대금이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거래 현실을 보았습니다. 금액 변동이 3% 이내면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실제로 추가로 일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내므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은 당시 명문의 금지 여부와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보았습니다.

라. 낮은 단가는 서로 비교 가능한 거래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는 규모·유형·난이도와 프로젝트별 비율 등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두 공사의 능률을 비교한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 자체는 수사의 단서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 아래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서면발급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확정된 뒤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미확정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문서로 알리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고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서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과 과징금 전부가 유지된다는 것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위탁이 없는 항목의 포함 여부, 위법한 행위만을 토대로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등도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특약과 제재에 관한 설명은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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