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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자

재고가 줄어든 전부를 절도 피해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실제 반출된 품목·수량과 행위자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고 차이 전체가 특정인의 절취라고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감소 원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고 감소의 원인이 출고·폐기·분실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특정 반출로 확인된 수량과 장부상 차이를 구분하세요.

재고 부족분을 전부 특정인의 절도로 볼 수 있나요?

재고 차이는 손실을 의심할 자료지만 특정인이 그 전부를 가져갔다는 증명과는 다릅니다. 판매·반품·폐기·입고 오류 등 다른 감소 원인을 구분하고, 실제 반출 품목과 수량 및 행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액을 확정된 절취액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피해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품목별 재고 변화와 영상·출입기록, 판매·정산 자료를 연결합니다. 확실히 확인된 수량과 추가로 의심되는 수량을 구분하고 평가 기준도 남깁니다. 사건 이후 재고 전체를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와 실제 범행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면 과장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재고·출고·폐기 장부
  • 확인된 반출 목록
  • 단가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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