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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의자·피고인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일반 협박의 처벌불원 효과와 특수협박·강요는 다릅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규정, 의사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금전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벌 의사를 철회한 대상과 진행 중인 죄명을 확인하세요. 일반 협박과 특수 유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대조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반 협박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이나 강요에 같은 효과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확한 죄명과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283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324조 참조).

합의서를 쓰면 처벌불원도 포함되나요?

금전 정산에 합의한 것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구별됩니다. 합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시할 수 있는 절차상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으로 종결되는 유형이 아니라면 합의는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으로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공소·혐의 내용
  • 의사표시 문서
  • 제출·접수일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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