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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판결 결과처벌불원 의사와 대리 제출 권한 심리 필요·파기환송

판례 요약

일반 협박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선고 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적시에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있는데도 법원이 그 효력을 살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고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도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반의사불벌죄의 소송 조건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권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가 처벌희망 의사 철회 등을 대리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반 협박과 해당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또는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관련 소송 조건은 직권 조사 대상입니다. 항소이유에 이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법에 따라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서류에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뜻이 명시돼 있었고 제출도 선고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는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누락한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합의서가 있다는 것만 보지 않고 처벌불원의 내용, 제출 시점과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대리권을 다룬 것이므로 누구든 대신 작성한 문서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이나 강요 등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죄명과도 구분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됐다면 의사표시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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