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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의자·피고인

사과하려고 계속 연락하면 추가 문제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사과 목적이라도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되거나 답변·취소를 압박하면 별도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조치와 연락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과 목적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거절 이후 반복 연락이나 접근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과하려는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고소 취소·답변을 압박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지켜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는 설명만으로 금지된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83조 참조).

피해 회복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와 보호조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리인이나 절차를 통해 전달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명확한데 여러 계정이나 지인을 이용해 계속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협박 사건의 책임과 이후 접촉이 스토킹·강요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거절·차단 기록
  • 연락 횟수
  • 제한 조치
  • 전달 요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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