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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속마음을 숨기고 영업장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통상적인 방식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 숨겨진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 모습과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입 목적을 숨긴 것과 실제 진입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하세요. 일반 고객에게 개방된 공간인지 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숨긴 목적보다 출입 방식이 중요한가요?

영업 중 손님에게 개방된 공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 숨긴 속마음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승낙 범위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와 식사하면서 대화 장면을 확보하려고 음식점 방에 미리 들어가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한 사람들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제한구역 출입과 후속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창고·사무실 등 고객에게 개방되지 않은 곳까지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입의 적법성과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동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영업·출입 상태
  • 진입 영상
  • 이용 공간
  • 사전 연락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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