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관계자들이 기자와의 만남을 녹음·녹화하려고 음식점 방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영업주가 목적을 알았다면 거절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화물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관한 기사와 민원이 발생하자 기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기자와 식사할 음식점에 먼저 들어가 녹음·녹화장비를 설치하고 작동을 확인한 뒤 식사 후 장비를 제거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장비 설치 목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는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승낙받은 출입과 숨긴 목적
범죄나 불법행위 목적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출입 승낙의 의미가 사라지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침입 판단의 객관적 기준
관리자의 추정적인 의사와 출입 당시 행동 중 무엇을 중심으로 사실상 평온 침해를 평가할지 다퉜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하지만 그것이 침입 판단의 주된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간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 경위와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일반 손님이 드나드는 음식점에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방에 들어간 이 사건은 침입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확인·제거하려는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청장비 설치 목적의 음식점 출입을 추정적 반대 의사로 처벌했던 종전 판례 등을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를 법리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은 이 사건의 무죄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04의의
거짓 목적을 말한 출입이 항상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입이 제한된 방이나 영업시간 밖의 공간을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통제를 강제로 넘은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출입과 녹음·녹화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내부 행동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승낙 범위와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