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위협으로 금전을 요구했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미수 책임을 검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촬영물 전송과 반복된 요구를 토대로 단순 분노 표현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강요미수와 공갈미수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손자에게도 영상을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상대방과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촬영물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큰 금액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일시적으로 화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촬영물 이용 협박이 강요와 별도로 성립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요구에 실패한 경우의 책임
촬영물 유포 위협과 금전 요구가 실제 실행이었는지,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살폈습니다.
나. 협박과 강요의 관계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강요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협박을 별도 죄로 판단할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실제로 성적 사진이 전송됐고 가족에게 더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있었던 점을 보았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피해자들이 영상 전송을 막으려 했던 대화도 확인했습니다.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악 고지와 강요·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강요와 공갈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인접한 시각에 이루어진 협박이 강요의 범행 수단인 부분은 별도의 죄로 판단하지 않고 그 관계를 구별했습니다. 촬영물 제공 자체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계획된 체포를 집행한 절차의 위법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 상태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 판단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강요·공갈·협박의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참조).
04의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범죄 실행이 없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요구 내용, 촬영물 보유·전송, 피해자의 대응과 실제 지급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협박을 강요와 별개로 처벌하지 않은 부분은 위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 간 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돈을 받지 못해도 다른 촬영물 범죄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