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동주택 개발회사의 이사와 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이 되어 인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검사는 내부정보와 사업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기존 회사가 그 사업을 실제로 확보했는지와 고유 자료를 이용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했다는 의심만으로 임무 위반과 손해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존 회사는 공동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며 투자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사와 직원은 재직 중 새 개발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고, 퇴임·퇴사 이후 인근의 다른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업에는 같은 시공사·신탁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검사는 재직 중 새 사업의 수익성 검토표와 계약 초안을 만든 점 등을 들어 내부자료와 사업기회를 이용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심에서 새 회사의 약 151억 원 이익을 반영해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퇴사할 때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은 횡령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2쟁점
가. 비슷한 사업과 구체적인 회사 임무
다른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같은 분야에서 사업했다는 사실과 기존 회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 임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나. 이미 확보한 사업기회와 내부정보
기존 회사가 실제 사업 참여 기회를 취득했는지, 일반 시장조사로 얻을 수 없는 고유 정보를 사용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고등법원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진술과 맞지 않고, 당시 분양시장이 실제 악화돼 부정적인 보고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기존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과 정산 갈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새 사업 자료는 추정치와 체결되지 않은 계약 초안이 포함됐고 분양가격 등은 시장조사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계약은 퇴임·퇴사 뒤 새 사업에 맞추어 체결됐습니다. 기존 회사의 고유 내부정보를 사용했다는 증명은 부족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새 부지에 관한 계약·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실제 참여가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장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미 확보한 사업기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배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별도로 노트북 반환 요구·관리와 자진 반납 경위에 비추어 횡령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퇴사 후 경쟁 사업이 성공했다는 결과만으로 이전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 지시와 의무, 자료의 성격, 실제 사업기회 확보와 그 상실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협상·계약, 참여를 위한 비용·인력·자금, 자료 작성과 퇴사 시점 등이 판단 자료입니다. 이 판결의 무죄는 그런 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며 모든 경업이나 회사자료 이용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