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원이 치과용 투시장비의 부품 자료·기술문서·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로 반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의 주요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제품을 쉽게 분해하거나 제조사 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료의 가치와 입수 난이도를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회사에서 생산·A/S·설치 업무를 하던 직원은 퇴직 무렵 장비 부품의 데이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절차서, 소프트웨어 소스와 작업표준서를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급심은 이를 회사의 주요 자산 반출로 보아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장비의 구조·원리와 주요 결합관계는 공개 특허공보에 나타났고 시판 제품의 부품도 여러 제조사의 알려진 제품이었습니다. 분해·재조립이 쉽고 제조사에서 사양 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자료가 실제 보호할 주요 자산인지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회사가 만든 자료와 주요 자산의 차이
직원이 허락 없이 자료를 반출한 사실 외에, 그 자료가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경쟁상 이익을 주는 자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역설계와 공개정보의 결합 가치
분해로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뿐 아니라 필요한 비용·시간, 전체 정리가 새 가치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비공개성, 상당한 취득·개발 노력과 경쟁상 가치가 있는 주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됐다고 단정하지 않되, 통상적인 방법으로 큰 노력 없이 쉽게 얻는 정보라면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의 부품 정보와 문서 양식은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도 알려진 영상제어 프로그램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업표준서는 제품 분해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자료의 결합 역시 개별 가치의 합을 넘는 새 가치를 만든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별도 비밀관리·교육·약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는 파일 목록만 제출하기보다 공개된 내용과 고유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개발·취득 비용, 입수 난이도와 경쟁자가 얻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공개정보를 섞었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반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조합에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와 이 사건처럼 통상 얻을 수 있는 자료인 경우는 다르므로 파일별·전체별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