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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약속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일까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

판결 결과자동차 양도담보 배임 유죄 파기환송·종전 판례 변경

판례 요약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의 등록을 넘겨주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보 약정을 이행하는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며, 그 계약만으로 채권자의 재산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담보 처분에 배임을 인정했던 종전 판례도 이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245만 원에 팔았습니다. 검사는 담보를 훼손해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갚거나 담보가치를 지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과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는 것을 구분해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02쟁점

가. 담보를 유지할 의무의 주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는 협력 의무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로 바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도 같은지

일반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기준을 소유권 이전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통상적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관리 위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전채무의 변제, 담보물의 보전과 담보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약정상 의무입니다.

자동차처럼 권리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하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반대 취지의 89도350 판결 등 종전 판례를 이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다고 전제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담보를 훼손해 계약상 책임이 생기는 것과 배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전에 어떤 재산관리 위임관계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채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없애는 결론이 아닙니다. 계약·등록·처분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상 권리와 다른 범죄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판례가 변경됐으므로 예전 자동차 담보 판결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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