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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원을 넣었다가 곧바로 돌려받아 인수한 사채, 회사 배임 손해는 얼마일까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판결 결과신주인수권부사채 손해액 판단 등 파기환송

판례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350억 원을 차용해 납입한 뒤 회사가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돈이 원래 대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납입 없이 사채 상환의무만 생겼다면 손해는 운용이익만이 아니라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상 입금과 회사가 실제 자금을 확보한 사실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임원들과 인수인은 상장을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못하자 제3자가 다른 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인수인이 이를 납입한 뒤, 발행회사가 다시 그 다른 회사에 대여해 원래 대주에게 갚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자금이 순환하면서 사채는 발행됐지만 회사에는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자금 운용 기회를 잃은 이익 10억 5,000만 원만 손해로 보고 50억 원 이상 손해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질적인 납입과 외형상 대여금채권

회사가 인수대금을 다시 내보내면서 채권을 얻었다는 형식만으로 정상 납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손해가 생긴 시점과 액수

사채 발행으로 상환의무가 생긴 순간의 손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중에 자금이 정산된 사실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 담당자와 인수인이 공모해 차입금으로 인수대금을 넣고 곧바로 인출해 그 차입금을 갚았다면 실질적인 납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 영업활동이 아닌 자금조달 채무 변제를 위한 거래라면 외형상 대여금채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인수인은 실제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채를 얻고,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돈을 받지 못한 채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 손해는 350억 원의 인수대금 상당액이며 운용이익 10억 5,000만 원에 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상환금을 실제 지출하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그 계획대로 정산했더라도 발행 때 생긴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액 판단과 함께 형을 정할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고 별도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배임 금액은 통장에 찍힌 입금과 출금의 외형보다 회사에 실제 귀속된 재산과 부담한 의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 사이 대여·상환·사채 발행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자금 순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자금 운용 기회와 사채 인수대금은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어느 임무 위반으로 언제 손해가 생겼는지 구분해야 가중처벌 기준 금액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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