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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없이 학교법인 부동산 등기를 넘겼다면, 무효 등기라서 배임 손해도 없을까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판결 결과배임 손해 판단 및 함께 형을 정할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학교법인 재산 처분 담당자가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겼고 매수인과 그 채권자 명의의 등기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법률상 가능성과 경제적 손해 위험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등기가 넘어간 위험을 살피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학교법인은 교육용 부동산을 335억 8,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재산 처분 담당자인 피고인은 약 235억 8,000만 원의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전등기 서류를 매수인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그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관청의 처분허가에는 대금을 모두 받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어긴 등기는 원인무효여서 학교법인이 말소를 구할 수 있다며 배임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검사가 그 결론을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무효인 법률행위와 경제적 손해

법적으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으면 실제 등기 이전에 따른 손해와 위험까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재산 전체에서 본 구체적 위험

잔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동산 지배에 관한 등기가 변경된 상황을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임의 손해에 현실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나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면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 전 이전 금지 조건을 어긴 무효사유가 있어도 매수인 앞으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며, 말소 가능성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 무죄 부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별도 사기 유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할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등기를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당시 재산 위험이 없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잔금 지급, 서류 인도, 등기와 가등기의 순서 및 처분허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의 권한과 임무, 매수인의 이익과 학교법인의 위험도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상 불이행 사건과 타인 재산 처분을 맡은 담당자가 임무를 어긴 사건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출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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