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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전력이 있는 회장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면 허위사실일까요?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판결 결과진실성과 공익성 심리 부족·일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종친회 회장 후보의 재산 범죄 전력을 비판하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횡령 전과의 내용과 후보자의 적격성이라는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종친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후보자는 다른 종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반환을 거부한 일과 관련해 과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문서위조·행사, 위증교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원은 이를 알고 있었고 임원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후보자가 총회에서 발언하려 하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급심은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므로 허위이고 공익성도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범죄 명칭의 차이와 발언 전체의 진실성

법률상 횡령과 사기는 다른 범죄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사용한 표현의 취지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득한 전력을 비판한 것이라면 실제 전과 내용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나. 후보자 전력과 공동체의 이익

개인의 범죄 전력이라도 회장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되면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진실성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로 판단하며 사소한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곧바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후보자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횡령 전과가 있었으므로 주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도 출마 반대 의견이나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 또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일반인의 법률적 평가일 수 있어 구체적인 전과 내용을 살펴야 했습니다.

회장의 적격성은 종친회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소 과격한 발언 방식만으로 주된 목적이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정확한 범죄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실제 행위와 발언의 핵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전력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한 판단입니다. 전과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판결 등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체 선거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직무 적격성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인지, 구성원의 판단에 필요한 문제 제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여부와 공익성을 각각 검토하면 표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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