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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닌다는 말, 불쾌한 비판이면 모두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판결 결과명예 침해 정도·고의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른 관리소장에 대해 낮에 경매나 개인 일을 보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쾌한 비판인지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사실 적시인지를 구분하고 대화의 경위와 고의까지 살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과도한 민원 때문에 관리업무가 방해되고 과태료까지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다른 관리소장을 알아보러 세탁소를 찾아갔다가 그곳 주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알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몇 사람이 있는 대화 중 피해자가 낮에 경매나 개인 일을 보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급심은 관리소장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낮추며 공익 목적도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불쾌한 말과 사회적 평가 침해

피해자가 싫어할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나. 대화 경위와 고의

피해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인지, 책임 추궁과 민원 문제에 대한 심경을 표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정도,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전체 맥락을 확인했습니다.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업무 중 자리를 비우고 사적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쾌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표현과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파악하려던 대화 과정에서 민원과 과태료에 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발언 분쟁에서는 특정 단어뿐 아니라 누구와 어떤 이유로 대화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불쾌감과 형사상 명예 침해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대화 전체와 전후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이 근무 태도에 관한 비판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허위 비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등은 다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실제 발언의 내용과 전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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