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작업장 책임자가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회의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말이라는 점 외에 상급자의 책임 추궁에 답한 경위와 고의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극적인 확인 답변과 억울함의 표현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작업장 성추행 사건을 직원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에서 상급자가 경과보고를 요구하며 과태료 처분의 책임을 추궁하자, 해당 직원이 애초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급심은 직원이 업무에 미숙하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보고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인정하면서 발언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폈습니다.
02쟁점
가. 허위 내용과 구성요건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판단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
회의에서 책임을 추궁받아 답한 경위, 내용과 표현 방법을 통해 사실 적시와 고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은 상급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과태료 책임을 변명하고 억울함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경위와 동기·상황에 비추어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확인 취지의 소극적인 답변에 불과한 경우 사실의 적시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와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있었음을 부정한 결론이 아니라 그 말의 형사상 평가에 필요한 요건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04의의
회의 발언 사건은 문제 문장만 옮기기보다 질문과 답변 전체, 회의 목적과 참석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문서와 회의 녹음은 사실의 진위와 발언 경위를 각각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책임을 추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짓 답변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별도로 사실을 유포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 사건의 소극적 답변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