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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등록한 건설업체가 완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법 위반만으로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건설업체는 자본금 납입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해 등록한 뒤 교량·보수공사 등을 계약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나 자격 요건 위반만으로 공사대금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위법이 일의 완성에 본질적이었는지와 실제 준공 결과를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이 세운 회사는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빌린 자격증을 기술자 보유 요건에 이용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했습니다. 검사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회사처럼 행세해 특허 사용협약과 하도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량과 보수공사는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시공 하자나 특허공법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등록 과정의 위법과 공사대금 사기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공 규제 위반과 재산권 침해

업체의 자격을 관리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과 상대방의 돈을 편취한 것은 보호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계약 당시 공사 완성 의사와 능력

실제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와 이행 결과를 통해 처음부터 일을 완성할 수 없는데도 속였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기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자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면 해당 법률의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공사대금의 편취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공사는 정상 준공됐고 하자나 특허공법의 기술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 자본잠식이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 수행이 어려웠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하거나 외부 인력을 쓸 수 없다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 등록만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숨긴 등록 사정과 완공 대금 지급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기 유죄 부분과 함께 형을 정할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다른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사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자격 문제에 더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능력입니다. 계약서, 공정·준공 기록, 하자 자료, 특허권과 인력 투입 내역은 처음부터 약속한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완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속임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 위반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 등록에 대한 다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판결이 아니라, 그 위반을 곧바로 공사대금 사기로 평가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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