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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공무일까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판결 결과민원 안내의 일련의 직무 인정·파기환송

판례 요약

술에 취해 민원실에서 음악과 욕설로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담과 뒤이은 질서 유지를 일련의 민원 업무로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청사방호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 내용과 볼륨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욕설과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공무원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팔을 잡자 피고인은 옷을 찢고 멱살을 흔들며 휴대전화로 뺨을 때렸습니다. 하급심은 퇴거 조치가 복지업무 담당자의 구체적인 공무가 아니라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대신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민원 업무의 범위

상담 중 소란을 제지하는 후속 조치를 업무와 분리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물리력을 쓴 제지의 상당성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방식이 당시 상황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무 집행은 업무에 직접 필요한 동작만이 아니라 직무를 위해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질상 여러 행동을 일련의 업무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담과 다른 민원 처리가 방해되고 안전·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민원 안내 업무에 수반되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은 불법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막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무원의 담당 업무 명칭만으로 현장 제지 권한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 소란이 계속됐는지, 다른 민원인에 대한 위험과 제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모든 강제적인 조치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필요성과 물리력의 상당성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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