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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말다툼에서 나온 위해 표현도 언제나 협박죄인가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판결 결과전체 정황상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판단·검사 상고 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위협적인 문구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거남과의 관계를 둘러싼 말다툼에서 나온 발언을 그 경위와 관계에 비추어 일시적인 분노 표현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위해를 가하고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격한 말을 했습니다.

원심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흥분해 나온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 표시로 보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협박의 고의가 뜻하는 것

실제로 위해를 실행할 계획까지 있어야 하는지와 해악 고지에 관한 인식이 필요한지를 구별했습니다.

나. 발언의 외형과 맥락

위해를 예고하는 문구라도 경위와 관계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협박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는 그런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를 실행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주변 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행위와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문장의 외형만이 아니라 발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둘러싼 말다툼과 흥분한 상황을 고려해 해악 고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법리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에서도 인용됩니다. 위해를 실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만으로 협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격한 표현을 맥락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같은 문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폭력, 반복 연락, 흉기의 사용이나 접근 행동이 있으면 발언의 의미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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