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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책상을 내리쳐 겁을 주면 실제로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협박인가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판결 결과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해악 고지 인정·상고 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칼을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행위 전체가 충분한 위해 예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비해 간 회칼로 책상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회칼을 책상에 여러 번 내리치면서 두 피해자에게 해악을 알렸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수건으로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던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사건에는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와 몸 쪽으로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가 다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각각의 행동과 대상에 따라 협박, 특수협박, 특수폭행·상해 등을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물건 휴대의 목적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칼을 지니고 사용했는지 살폈습니다.

나. 감정적 욕설이라는 주장

실제 칼을 사용한 행동을 단순한 분노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준비해 간 회칼로 책상을 반복해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고지한 행동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칼을 탁자에 내리치고 던진 사실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인정된 사실과 달랐습니다. 칼을 던지거나 휘둘러 다치게 한 부분의 판단도 유지했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휴대 기준은 2024년과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용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현재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의도와 해악 고지를 설명하는 기본 법리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칼의 준비 과정, 사용한 위치와 동작, 상대방과의 거리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배제하지 않고,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별 책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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