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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를 빌렸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신고서도 써도 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판결 결과처분권한과 세금 신고 수권의 구별·유죄 선고

판례 요약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을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에게 납세 부담을 지우는 신고서 작성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별도 승낙 없이 명의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행위에 문서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주식 6,250주를 보유하다 조카에게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명의자를 양도자·납세의무자로 적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명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승낙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주식 처분과 별개로 명의자의 납세의무를 정하는 신고에는 허락이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명의 사용 승낙의 범위

재산 처분을 위한 명의 사용이 국가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에도 미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자료

과거 사용한 도장과 새 신고서의 도장, 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등 사법상 권한 행사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내용을 정하는 신고는 성격과 효과가 달랐습니다. 실제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돼도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되면 일단 부담을 질 수 있었습니다.

신고서에는 과거 거래 서류와 다른, 피고인 측에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투자·민사 분쟁 때문에 명의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어 묵시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수권 없이 만든 신고서에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고 행위의 세법상 유효성과 문서 작성권한도 구별되는 문제였습니다.

04의의

인감이나 명의를 과거에 사용했다는 사정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업무와 문서에 허락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임장, 명의신탁 약정, 제출 과정의 연락이 승낙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명의신탁 신고가 위조라는 뜻이 아니라 별도 수권과 실제 부담, 당시 관계를 평가한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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