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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해임 뒤 사무실과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업무방해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2023 판결

판결 결과1심 벌금 70만 원 파기·위력과 업무방해 인식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례 요약

재개발 조합의 직무대행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사무실 집기와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자신의 해임 여부뿐 아니라 다른 공동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 그 사람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인계 거부라는 외형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 이사였고,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뒤 G와 공동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해임과 직무정지 등이 의결되었고, 감사가 다른 사람 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지위를 잃었는데도 조합 사무실을 잠그고 머물며 컴퓨터·복사기 등 집기 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 카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 유고 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과, 사임·해임 시 직무정지를 거쳐 감사가 임시 수행자를 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각 규정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피고인이 해임되었어도 다른 사람의 지시로 업무를 할 권한이 남았는지

피고인과 함께 직무를 대행하던 G에게도 해임·직무정지 결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정당한 권한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방해의 위력과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판결

가. 항소심은 이사회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유효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감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이사회의 선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정관의 문언과 구조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유고 등에 사임·해임도 포함되고,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시 선임은 정해진 직무정지 결의 등의 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G가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은 2022년 3월 12일 총회로 이사와 직무대행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 G의 권한과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G에 대해서는 당시 별도의 해임·직무정지 결의가 없었고, 5월 13일에야 관련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은 G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절차 없이 D를 선임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G가 공동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의 지시를 받아 조합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공동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고 자신의 권한이 남아 있다고 믿었다는 진술도 검토했습니다.

다. 실제 업무 수행과 인계 시점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원 문의에 답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보완 요구에는 서류가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D 측이 4월 9일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어 집기를 가져간 뒤에는 조합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과 권한 관계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단체 내부 분쟁에서 사무실 점유나 비밀번호 인계 거부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권한을 언제 취득·상실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위력과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해임된 사람이 언제나 기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해임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동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그 지시 아래 수행한 업무를 별도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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