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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출입문을 가린 현수막을 떼었다가 다시 걸어도 손괴죄가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노4819 판결

판결 결과1심 무죄 파기·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건물 소유권과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새 소유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기존 점유자가 제거한 사건입니다. 1심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해결 방법과 제거 경위를 달리 평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뒤 원상회복했다는 사실도 무죄를 결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건물의 종전 소유자였던 피고인은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창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새 소유자는 2023년 7월 28일 철거 예정과 물품 반출, 출입·주차 제한 등을 알리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건물에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수막이 출입문을 가리고 점유를 방해한다고 보아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요청으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설치했습니다. 현수막을 장기간 없애거나 폐기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게시 기능을 상실시킨 행위의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면 정당행위가 되는지

피고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물건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수막의 내용과 설치 경위, 대응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나.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거나 곧 복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는지

행정상 철거 대상 여부와 형법상 재물로 보호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상회복 경위 역시 범죄 성립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구별해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1심과 항소심은 점유 보호 방법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점유 침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수막이 새 소유자의 입장을 표시하는 성격이 있고, 내용만으로 일방적인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직접 제거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먼저 소유자에게 위치 변경이나 철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상 가처분 등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수막을 다시 건 것도 경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원상회복된 사정까지 보더라도, 제거 당시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라 유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진 뒤 그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04의의

현수막 손괴는 천을 찢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게시되는 기능을 없애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후 복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당시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점유 분쟁 자체의 승패보다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위치에 설치했는지, 사전에 이전을 요청했는지, 직접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노4819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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