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물건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으로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도 파손했습니다. 법원은 물건만 손상된 경우와 손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구분했고, 합의 여부도 피해자별로 나누어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 27일 주점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병과 잔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접시와 맥주병, 술잔 및 테이블이 파손되었고, 깨진 술병 등의 파편이 E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피고인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초 테이블을 뒤집은 시각에서 약 40분이 지난 오전 2시 50분경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앞서 파손된 물품과 테이블의 가액은 합계 45만 원, 출입문 수리비는 4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02쟁점
가. 물건을 파손하다가 발생한 상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사람을 직접 때리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손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테이블을 뒤집은 행위와 파편에 의한 상해를 연결하여 손괴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다친 E의 의사와 주점 운영자 C의 의사는 같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 재차 주점으로 돌아온 행동, 종전 폭력 전력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1심은 손괴치상과 별도의 출입문 손괴를 인정했습니다
테이블을 뒤집어 물건을 부수고 E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368조 제2항의 손괴치상 규정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찬 행위에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수리비 등을 지급했으며, 상해 피해자 E는 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고, 경찰에 의해 퇴거된 뒤에도 다시 돌아와 문을 파손한 경위와 수법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점 운영자 C에게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 일부 합의와 반성만으로 형을 더 줄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항소심의 중심은 새로운 범죄 성립 기준 제시보다, 이미 인정된 손괴·상해 결과에 대한 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04의의
한 사건에 재산 피해자와 상해 피해자가 함께 있다면 합의도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용서했다고 하여 다른 피해까지 모두 회복되거나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의 제지 이후 다시 돌아가 범행을 반복한 경위는 순간적인 한 차례 행동과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손해액과 치료 기간만 보는 것보다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형을 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