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일로 사기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법원은 추심 과정의 폭행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연락 회피로 찾아간 경위와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줄여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도 피한다고 생각하자 이듬해 3월 피해자의 직장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일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차용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돌려받으려 한 배경은 이해할 사정이 있었지만, 재판에서는 그 배경과 현장에서 행사한 유형력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채무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정이 추심 폭행을 정당화하는지
돈을 빌려준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채권자가 물리력을 사용해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 범행에 이른 경위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채무자가 연락을 피한 사정, 피고인의 전과와 반성 여부는 유죄 성립과 구별하여 형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협한 행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을 근거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사기 혐의가 별도로 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 사건의 배경과 초범인 점을 형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채무자가 사기로 기소된 점, 연락을 회피해 직장에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인 점과 범행 결과 등도 함께 살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채무자의 잘못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상대방을 붙잡거나 위협하여 변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유죄 성립을 판단하는 단계와 형을 정하는 단계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추심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