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용권을 결제하고 리뷰를 써주면 결제액과 보수를 돌려받기로 한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백 차례 연락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계약이 단순한 돈 빌리기인지부터 살폈습니다. 비용 보전과 리뷰 작성의 대가 등이 결합된 약정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숙박업소와 카페 등의 이용권을 온라인에서 구입한 뒤, 실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결제대금이 정산되면 피고인이 결제한 금액에 리뷰 작성의 대가를 더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용권 11개를 합계 1,950만 원에 구입했지만 약 1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배우자도 비슷한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문자 16회와 전화 281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반복적 연락을 통한 불법 추심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전에 피고인이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습니다.
02쟁점
가. 돈을 받을 권리와 금전대여 채권은 같은지
상품대금, 용역대금이나 정산금처럼 돈으로 지급받는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약정이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인지, 여러 업무와 대가가 결합된 계약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나. 경제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을 넓힐 수 있는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가 대출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행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1심은 구매와 리뷰 작성이 결합된 특수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88 판결은 피고인이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구매하고 실제 이용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며 리뷰 작성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점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돈에는 그 비용의 보전과 용역 대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여와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거나 지급 내용이 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자를 금전대여 채권자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채권추심자 지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항소심도 계약의 성격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용권을 선결제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뒤 보수를 더해 반환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구체적인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불법 추심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내용뿐 아니라 채권이 생긴 원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 이유는 수백 차례 연락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기소된 법률이 요구하는 채권추심자의 지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대여금인지 용역 정산금인지가 다투어지면 계약서, 결제 구조, 당사자 사이의 제안과 대화, 실제 수행한 업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돈이 오갔다는 외형만으로 계약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