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서 돈을 요구하다 얼굴을 가린 손을 여러 차례 때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욕설은 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였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69만 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일부 돈이 변제된 상태에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20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가리자, 그 손바닥을 4~5회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재판에서는 채권의 존재보다 실제 물리력이 행사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당사자들의 설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떤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부합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내용과 전과, 피해 회복 및 새로 생긴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03판결
가.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고정1505 판결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당시 피고인이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12 신고 관련 자료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나. 항소심도 폭행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부인한 경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이 정한 벌금 5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면 상처가 큰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굴을 가린 손을 때린 행위가 문제 되었고, 피해자 진술에 더해 현장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원심의 판단을 바꿀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은 사실 인정과 양형 주장을 각각 검토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