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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 · 음주운전 무죄

판례 요약

술을 마신 사람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들어 있던 차가 움직였습니다. 제1심은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차량의 구조와 당시 행동을 확인한 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차가 움직인 거리가 짧은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히터를 켜려다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사진 곳에 수동변속기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후진기어를 넣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이후 동승자가 심한 한기를 느끼자 차량 히터를 가동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은 뒤로 움직여 다른 차와 접촉했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를 보아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차 때 넣어 둔 기어를 잊은 채 시동을 걸었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자동차가 움직인 사실과 운전행위는 같은지

당시 법률상 운전의 의미에 비추어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와 관여가 필요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동을 건 목적이 이동인지, 난방 등 다른 목적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나. 피고인의 설명이 차량 구조와 주변 기록에 맞는지

대리운전 호출 기록, 동승자의 진술, 경사진 주차 장소와 기어 상태, 해당 차량의 시동 특성이 설명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짧은 거리만 움직였다는 주장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03판결

법원은 통화 내역과 대리운전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검증에서는 후진기어가 들어간 해당 수동 차량에 시동을 걸면, 주차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클러치를 밟지 않았어도 뒤로 움직이는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히터를 켜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였다고 보았습니다. 운전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 구조나 주차 상태로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수치가 기준 미만이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고의의 운전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2005년 판결이므로 판결문에 나오는 조문 번호와 규정을 현재 법률의 번호나 처벌 기준으로 그대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당시 재판이 차량 이동의 의도와 구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시동 행위나 주차장 이동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작과 이동 의사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며, 공개 자료에 상고가 표시되어 있어 후속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확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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