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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980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미수 인정, 벌금 1,200만 원·항소심 유지

판례 요약

음주운전 신고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를 내세워 두 사람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고와 피해 진술을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공갈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은 영업 문의 전화에서 욕설을 들은 뒤 상대방을 찾아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112에 신고하고, 1,000만 원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요구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운전자에게는 음주 여부를 추궁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충격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반복 통화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제출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금과 귀금속 대금 결제로 합계 1,480만 원을 받고 추가 420만 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02쟁점

가. 피해 주장과 금전 요구의 방법

신고 취소나 진단서 제출을 대가로 지급을 요구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나. 합의·공탁과 형의 결정

피해자 한 명의 처벌불원과 다른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제1심은 녹음파일과 계좌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갈 및 미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요구에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금전 갈취를 넘어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4472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형을 바꿀 만큼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진짜 위법행위를 신고했거나 실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금전 요구 방식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와 보상 근거, 반복한 위협,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돈과 연결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합의·공탁이 있었다고 공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도 그 사정을 다시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고형은 사건 전체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금액의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980 판결

판결문 원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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