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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효력을 피하려고 자신에 대한 문서위조 고소를 시켜도 무고교사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754 판결

판결 결과허위 신고자 무고·지시자 무고교사 인정, 벌금 및 집행유예

판례 요약

토지 매매 계약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부부가 합의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시킨 행위에도 무고교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B는 배우자 A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서 계약금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특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의 동의를 받고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서류였습니다.

다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B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A의 허락 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A에게 자신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라고 지시했고, A는 동의한 사실을 숨겨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2쟁점

가. 스스로 처벌받겠다는 계획과 교사 책임

신고 대상자가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시켰더라도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한 책임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나.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무고 혐의가 밝혀지고 원래 고소 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감경이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A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합의서를 무단 위조한 것처럼 신고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A에게는 무고죄, 허위 고소를 지시하고 주도한 B에게는 무고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피하려는 경제적 목적과 자기 자신이 고소 대상이라는 사정은 허위 신고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에 따라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판결은 원래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그 신고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에게는 벌금 500만 원, B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의 소극적 가담과 전력, B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04의의

문서에 동의했는지는 계약상 책임과 문서위조 혐의 양쪽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감 사용 권한, 작성 당시 연락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계약 변경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동의를 알면서 없었다고 신고하면 민사 분쟁을 넘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백 감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허위 신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거나 계약이 무효라는 법률 주장을 철회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자의 무고와 자기 자신을 고소하게 한 교사자의 책임을 함께 이해하는 사례입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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