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유황닭 등의 상품을 내세웠지만 상품 유통보다 투자금 수당 지급이 사업의 중심이었던 사건입니다. 지역센터 운영자 역시 투자자를 직접 모집·설명하고 돈을 관리한 점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대구에 본사를 둔 회사 운영자와 부산센터 운영자는 유황닭·계란·돼지 등의 상품 수요를 설명하며 투자금의 200~300% 수익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중 매일 정해진 수당을 받고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 수당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산 피해자 3명의 투자금은 16회에 걸친 1억 6,520만 원, 인천 등 지역 피해자 6명의 투자금은 9회에 걸친 9,72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실제 상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센터 운영자는 자신도 속은 투자자로서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가. 상품 거래인지 사실상 금전 거래인지
일부 상품 판매가 있었다는 점과 투자자가 기대한 주된 대가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나. 지역센터 운영자의 역할
설명회 준비·직접 권유·입출금 관리가 단순 소개를 넘는 공동 실행인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상품 판매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유사수신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모집금 중 제품 거래에 사용된 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현금 수당 지급에 쓰인 비중은 훨씬 컸습니다. 투자자는 상품 자체보다 큰 현금 수당을 기대했습니다. 설명자료와 앱의 보상 한도 역시 고수익 지급을 보여 줬습니다.
새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와 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중요했습니다. 지역센터 운영자는 직접 투자자를 만나 지급 기준을 설명했고 돈을 받아 수당 출금에 관여했으며 설명회도 준비했습니다. 자신도 투자했다는 점과 별개로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운영자에게 징역 2년, 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영자의 항소를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2040 판결은 항소심 자백만으로 감형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추가 피해 회복이 없고 상당한 미회복 피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04의의
상품·판권·포인트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거래의 실질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한 자금 모집이라면 유사수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과 비용, 수당 지급액과 소개 보상 체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모집자는 자신의 투자 손실과 별도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설명·입출금·센터 운영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피해 회복 등 새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운영자의 항소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2040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5노20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