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마스크 사업 사기, 레저플랫폼 유사수신, 가상상품 사기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사업의 모집 방식·실제 가치와 피해 규모를 구분하고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마스크 기계 구입과 제조·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배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명에게서 4억 2,300만 원을 받았고 돈은 다른 투자자 배당·소개비 지급 등에 사용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운영한 레저플랫폼·카드단말기 사업에서는 회원 등급에 따라 매일 수당을 지급하고 50주 뒤 투자금의 200%를 주겠다고 설명해 7,15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또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에서는 하루 보유 후 다른 회원에게 팔면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으나 상품에 실질 가치가 없고 차명 거래로 성장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부분 피해자는 67명, 금액은 약 8억 4,529만 원이었습니다.
02쟁점
가. 사업별 범죄 범위의 구분
마스크·가상상품 부분의 사기와 레저플랫폼 부분의 유사수신을 모두 같은 피해액으로 묶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나. 양형에 반영된 피해와 가담 정도
큰 피해 규모, 실제 회복 정도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03판결
안동지원 제1심은 마스크 사업에 관한 실제 운용과 지급 능력, 레저 회원 모집의 고수익 약속, 가상상품의 무가치와 차명 거래를 근거로 각 기소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A에게 징역 3년을, 레저플랫폼 유사수신에 함께 관여한 다른 두 피고인에게는 가담 정도와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각각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와 검사는 서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사기 피해가 80명을 넘고 편취액이 12억 원을 넘는 반면 유사수신 부분은 7,000만 원을 넘는 별도 범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 일부 투자수익금 반환과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지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여러 사업이 함께 기소되면 각 사업의 설명, 투자자와 송금, 실제 사업 내용, 적용 죄명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피해액을 한 사업의 모집액처럼 표현하면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가상상품 거래를 한다는 외형도 실제 가치와 시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후속 구매자가 없으면 수익이 끊기는 구조인지, 차명 회원과 거래로 정상 시장처럼 보이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7. 2. 선고 2024고단197 등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안동지원_2024고단19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