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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없는 사업에 투자받고 일부 반환했다면 사기 책임이 줄어드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4328 판결

판결 결과사기·유사수신 유죄 유지,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

판례 요약

비철금속·의약품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이 없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추가 합의와 반환 내역을 반영해 형을 낮췄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외 지인을 통한 비철금속 사업에 투자하면 월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포장 불량 약품을 싸게 사서 약국에 판매한다며 원금과 월 10~20% 수익을 약속해 피해자 5명에게서 약 7억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설명한 사업은 실제로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주식·가상자산 투자, 도박과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 등에 쓰였습니다. 서부지원은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02쟁점

가. 반환한 금액과 범죄 성립

일부 돈을 수익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애초의 허위 사업 설명과 원금 보장 모집을 없애는지 구분했습니다.

나. 항소심의 새로운 양형 사정

추가 합의와 처벌불원이 제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인지 살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편취액 중 약 7억 8,000만 원은 유사수신에도 해당했습니다. 투자금을 개인 투자·도박과 돌려막기에 쓴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제1심의 합의에 더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 5억 5,150만 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반환과 합의가 유죄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04의의

투자금 일부가 돌아왔더라도 최초의 설명과 실제 사업·자금 사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의 판단에 의미가 있으므로 지급일·수령자·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액과 반환액을 같은 거래별로 정리하면 총 모집액, 실제 미회복액과 합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감형 결과만으로 자신의 형이 같은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7. 선고 2024고단2602 등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24고단2602.pdf)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4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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