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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수사 진술을 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합11 판결

판결 결과수사 진술 등 증거능력 부정,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례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술 불가능 사정만으로 증거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신빙성 요건도 검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오래전 재활원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밤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자료는 피해자의 수사 진술·영상과 그 말을 들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여러 경찰서에 소재 확인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관련 수사 자료에 부동의했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02쟁점

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과 증거능력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다는 사정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요건을 각각 심사했습니다.

나. 전달받은 말의 증거 사용

피해자 진술을 다른 문서·배우자 설명으로 반복해도 전문법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소재불명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모든 수사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신문 없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진술 당시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두 차례 진술 분석 결과가 달랐고, 신고 경위와 사건 전후의 관계에 관해 확인해야 할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행동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거짓이라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진술과 그 내용을 적은 보고서, 배우자가 전달받은 말을 증언한 부분 등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증거로는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증거가 사건 기록에 들어 있다는 것과 법률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못하면 출석 불가능 이유와 수사 진술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진술을 보고서나 제삼자의 말로 옮겨도 요건 검토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수사 진술과 반대신문 가능성, 외부 정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적용 조항과 개별 증거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합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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