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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지고 촬영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663 판결

판결 결과준강제추행·카메라 촬영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지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만지며 촬영한 사건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지인과 그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올려 신체를 노출시키고 SNS 앱의 카메라 기능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적 접촉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인정,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압수 자료 및 메시지·녹음 등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추행 당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와 촬영에 대한 의사가 각각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수면 상태를 이용한 추행

별도 폭행·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 살폈습니다.

나. 촬영과 추행의 별도 책임

촬영 장치의 종류보다 촬영한 신체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준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SNS 앱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를 찍은 행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촬영에 사용한 압수물 몰수와 관련 전자정보 폐기를 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입대해 현역군인이었던 사정 때문에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04의의

함께 술을 마시거나 집에 온 경위와 잠든 뒤 접촉·촬영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수면·의식 상태와 구체적인 행동, 촬영 파일과 그 전후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죄는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촬영 행위와 추행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촬영 자료의 몰수·폐기와 부가처분을 함께 읽어야 판결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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