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등록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면서 선이자와 실제 회수액, 공범별 수익 배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 된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장부의 명목상 숫자만으로 추징금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입자에게 실제 지급한 원금과 실제 회수한 금액, 법정 범위의 이자 및 각 피고인이 배분받은 이익을 구별하여 일부 추징액을 바로잡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 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업 내역은 텔레그램으로 보고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상 대출 원금에는 먼저 공제한 선이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거래에서는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를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얻은 이익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수익은 영업을 주도한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조직 전체에 수익이 발생한 사실과 개별 피고인이 그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선이자와 미회수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명목상 원금에서 선이자를 먼저 떼었다면 실제 지급 원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차입자로부터 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면 장부에 적힌 이자를 모두 현실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각 피고인이 실제 배분받은 이익은 얼마인지
같은 영업에 가담했어도 수익의 귀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월의 수익을 다른 공범이 전부 가져갔다면 이를 모든 가담자의 이익으로 나누어 추징하는 계산이 맞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실제 지급액과 회수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거래별로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를 구분하여 불법 이익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는 사실만 떼어 보거나, 아직 받지 못한 약정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거래의 회수액이 실제 지급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선이자를 이익으로 반영한 부분 등 계산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산정 방식과 자료 사이의 일관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나. 배분되지 않은 월별 수익을 구별했습니다
2021년 7월 수익을 다른 공범이 가져간 사정과 수사 자료에서 그 사람에게 이미 귀속시킨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실제 배분받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다시 포함시키는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다. 추징 부분을 고치되 다른 판단과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E·H·I·K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526만 1,333원, 524만 3,866원, 448만 8,107원, 451만 8,833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그 밖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불법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금액을 재산정한 결론입니다.
Q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하면 추징액이 더 커지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의 추징액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추징은 장부상 대출 총액을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수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그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별 지급·회수 내역과 선이자 처리, 공범 사이의 정산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영업의 가담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수익 배분과 계산 오류를 구분하여 추징액을 조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와 추징금 산정은 서로 관련되지만 별도로 검토할 쟁점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