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치마 부분을 들춘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을 각각 인정하고 합의 등을 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원룸 관리인이었고 피해자는 그곳 세입자였습니다. 관리인은 약 열흘 동안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메시지를 여덟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가 입은 치마바지의 치마 부분을 잡아 들추고 신체에 대한 성적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 전송과 실제 접촉은 별개의 행위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의복 사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02쟁점
가. 전송과 접촉의 개별 책임
온라인 메시지와 현장에서 한 추행에 각각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판단했습니다.
나. 합의와 처분의 범위
합의는 형에 반영됐지만 두 범죄의 유죄 판단과는 구분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치마 부분을 들추고 성적 말을 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추행해 상당한 수치심을 줬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각 범죄를 함께 처벌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04의의
한 사건에서 메시지와 실제 접촉이 함께 이뤄졌다면 각 행위의 날짜·장소·내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접촉만 설명하면 전체 범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관리 업무 때문에 알고 있던 연락처와 관계가 성적 메시지나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집행유예와 범죄 성립,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각각 구분해 판결을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