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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SNS 댓글 한 번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542 판결

판결 결과벌금 1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모르는 피해자의 SNS 게시물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비하 댓글을 단 사건입니다. DM이 아니라 공개 댓글이어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2025년 6월의 한 차례 댓글 게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정서·진술서와 조사보고를 검토했습니다. 댓글이라는 공개적인 방식과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댓글도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인지

개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게시물 댓글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나. 한 차례의 행위와 형량

반복 여부와 별개로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개별 양형조건을 고려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려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프로그램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04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여러 번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 댓글 한 차례의 내용과 목적·도달이 문제됐습니다. 모든 불쾌한 댓글을 자동으로 같은 범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을 삭제하기 전 원문과 게시 시각·계정, 해당 게시물의 맥락을 보존하면 실제 행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량은 전송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전력·반성 등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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