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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소재를 빌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댓글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6고정207 판결

판결 결과벌금 15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상대방이 쓴 소설 소재를 이용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두 차례 단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과 목적을 인정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레드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재를 피해자 본인에게 연결해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댓글을 두 차례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고소장 등을 검토했습니다. 글에 대한 비평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인지가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02쟁점

가. 창작물 소재와 피해자 비하의 구분

작품 속 설정을 실제 작성자에게 연결한 표현과 전송 맥락을 살폈습니다.

나. 목적과 피해자에게 도달한 내용

성적 욕망 만족 목적과 글의 도달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두 차례의 댓글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각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좋지 않은 죄질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고, 나이·전력·행위 경위와 취업제한의 효과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이 죄의 벌금형 선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그에 기초한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04의의

비판·조롱이나 분노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 판단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평이나 욕설이 자동으로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댓글과 목적이 인정된 판단입니다.

작품의 내용, 댓글 원문과 전후 대화, 게시 시점 및 대상 계정을 함께 확인해야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6고정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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