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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이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6고정218 판결

판결 결과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판례 요약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지인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초범·반성·합의와 처벌불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년 무렵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피해자의 새 SNS 게시물을 보고 외모에 대한 말과 노골적인 성적 행동을 표현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 캡처와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02쟁점

가. 친분과 범죄 성립

서로 아는 관계라는 사실과 개별 성적 메시지의 내용·목적은 구분됐습니다.

나. 유죄와 선고유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3판결

법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고 선고유예할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처벌불원과 초범 등을 종합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메시지가 적법하거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므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는 다른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을 당장 납부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내용과 사후 태도 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지인 관계나 사과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6고정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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