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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응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면 강간미수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4. 선고 2025고합172 판결

판결 결과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

판례 요약

대금을 지급한 성관계 뒤 피해자가 떠나겠다고 하자 강제로 붙잡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기존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 접객원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의 알람이 울리자 피해자는 떠나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붙잡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고 옷을 입어 나가려 했는데도 피고인은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제압하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나 강제 시도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02쟁점

가. 앞선 동의와 이후 거부

대가를 지급한 이전 성관계가 뒤의 강제 행위를 허용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신고·진료·유전자 감정 및 현장 자료와 진술의 부합을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하고 수사·법정에서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일관되게 설명한 점을 보았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유전자 감정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했고, 팔과 손목 등에 나타난 흔적도 강제로 붙잡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혐의 수사를 감수하며 진술한 경위와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도 검토했습니다. 진술을 허위로 꾸밀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각각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하되 유죄 확정 시 등록 의무는 구분했습니다.

04의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앞선 동의와 이후의 명확한 거부, 붙잡고 제압한 행위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이라는 표현으로 증거를 단순화하지 않고 신고와 현장·진료·감정 자료를 함께 대조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유죄 판단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4. 선고 2025고합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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